보건의료 분야 소요재정 및 재정 방안 (문재인)
<요약> -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각종 비보험을 대거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하는 것 - 2013년 전체 국민의 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2017년까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100만원으로 인하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비보험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연 평균 8.5조원. 이 수치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까지 반영된 수치 * 이 수치는 올 7월 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수치와 거의 일치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증액을 통해 각각 연 평균 3.6조원, 2.9조원 확충 → 보험료 인상을 통해 2.0조원만 확충하면 됨. 2.0조원 중에서도 0.8조원은 사용주 부담 보험료, 나머지 1.2조원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 → 건강보험 가입세대 약 2,100만 세대로 나누면, 월 평균 5천원 - 의료비 상한제는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 대다수 국가의 연간 상한이 20∼50만원, 독일은 총 소득의 2% |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1) 보장성 강화 목표
- 외래: 60% 중반대인 현행 수준 유지
- 입원: 2010년 기준 64% → 90%(OECD 평균 입원진료 보장률 수준)
- 각종 비보험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으로 필요한 각종 검사와 치료
-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 소득계층별 연간 200∼400만원(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인 현행 본인부담 상한을 2017년까지 소득계층별로 단계적으로 100만원으로 인하(2013년 하위 50%, 2015년 중위 30%, 2017년 상위 20%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 우리나라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 도입되었지만,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보험 진료가 너무 많아서,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효과 미흡
=> 2017년까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 이렇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2017년 기준 건강보험 총 보장률(입원, 외래, 의약품)은 70% 후반대로 OECD 평균에 미달(OECD 평균 85%)
※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비해 극히 미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총 보장률 목표치를 80%로 제시
2)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 2013년 2.2조원 ∼ 2017년 12.2조원 추가 재정소요, 연 평균 8.5조원
※ 2012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의 총 보장률을 80%까지 향상시키는데 연 평균 7.3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간병, 각종 비급여의 급여화 등 포함). 총액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의 소요재정과 거의 일치함.
<보장성 강화 연차별 추가 재정소요(단위: 조원)>
|
20131) |
2014 |
2015 |
2016 |
2017 |
연 평균 |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입원 본인부담률 10%2) |
0.9 |
3.7 |
5.4 |
6.1 |
6.7 |
4.6 |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3) |
1.0 |
2.9 |
3.0 |
3.9 |
4.8 |
3.1 |
간병/노인틀니/치석제거/치과주치의/저소득층 건보료 지원4) |
0.2 |
0.4 |
0.9 |
1.3 |
1.3 |
0.8 |
합계 |
2.1 |
7.0 |
9.3 |
11.2 |
12.8 |
8.5 |
1) 2013년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1년치의 절반
2) 2013년 하반기에 입원본인부담률 10% 인하 & 선택진료비 급여화, 2014년 치료부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2015년 진단부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화
각 부문별로 급여화 조치로 인한 수요 증가는 가격탄력도 -0.1을 적용하여 반영
3) 2013년 하반기에 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2016년 중위 30%, 2017년 상위 20%에 대해서 각각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4)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5%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 무이자 대출(대출 이용률 20% 가정)
관련통계 |
- OECD 평균 건강보험 총 보장률: 85%(입원은 90%)
- 우리나라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63%(입원은 64%)
◦ 가계 파탄 원인: 실직 29%, 수입 감소 22%, 의료비 18%(보건복지부, 2011)
◦ 가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파국적 의료비 지출 가구’ 규모: 40만 가구(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9%, OECD 평균은 0.68%)
-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 7만8천원(2011년 기준)
-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현황: 전체 가구의 80% 가입, 가구당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20만원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
1)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 방안
- 국고지원 증액: 2013년부터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20%), 2017년까지 국고지원 비율을 25%로 인상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강보험 상위 10% 고소득층 추가 부담): 2013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 전환, 2014년부터 종합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소득·금융소득 등에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부족 재정은 국민적 동의를 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충(2014년부터)
2)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2013∼2017년 연 평균)
- 국고지원 추가 수입: 연 평균 3.6조원
- 부과체계 개편 추가 보험료 수입: 연 평균 2.9조원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수입: 연 평균 2.0조원
◦ 2.0조원 중 1.2조원은 국민 부담 보험료, 0.8조원은 사용주 부담 보험료
◦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당 자가 부담 건강보험료 인상액: 월 평균 5,100원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1만1천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 건강보험 하나로 추계는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증액’을 고려하지 않은 추계
<보장성 강화 연차별 추가 재정소요(단위: 조원)>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연 평균 |
추가 국고지원 |
1.4 |
2.4 |
3.6 |
4.5 |
6.1 |
3.6 |
부과체계 개편 |
1.6 |
2.7 |
3.1 |
3.4 |
3.7 |
2.9 |
보험료 인상* |
0.0 |
1.1 |
2.9 |
3.0 |
3.0 |
2.0 |
3.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 비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vs.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
문재인 후보 |
박근혜 후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핵심 공약 |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
특징 |
실제 발생 의료비 액수에 따른 보장성 강화 |
질병 구분에 따른 보장성 강화 |
수혜 대상 |
질병에 상관없이 모든 고액의료비 환자 |
4대 중증질환자 (암,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형평성 |
질병에 상관없이 연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100만원 이내(질병에 따른 차등 없음) |
4대 중증질환은 소액 의료비라도 100% 보장.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 고액 의료비라도 혜택 없음 |
연간 본인부담 500만원 이상인 환자 중 혜택 규모(‘11년 기준) |
본인부담 500만원 이상인 환자 335만 명 전체(100%) |
본인부담 500만원 이상인 환자 335만 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51만 명(15.1%) 284만 명(84.9%)은 혜택에서 제외 |
연간 본인부담 1,000만원 이상인 환자 중 혜택 규모(‘11년 기준) |
본인부담 1,000만원 이상인 환자 95만 명 전체(100%) |
본인부담 1,000만원 이상인 환자 95만 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16만 명(17.1%) 79만 명(82.9%)은 혜택에서 제외 |
==>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은 고액의료비 환자 중 15%는 살리고, 85%는 방치하는 정책
박근혜 후보의 건강보험은 ‘15%짜리 건강보험’, 문재인 후보의 건강보험은 ‘100%짜리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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