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녹색당>에서 일하는 김현입니다.
그 사이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충남 홍성에서 <녹색당>이 또 한 번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총선에서 2%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는 현행 정당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창당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당원들을 더 만나고 지역과 소통했던 과정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 <녹색당>은 2% 이만 등록취소 조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달 10월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위헌소송을 제청하였습니다.
두 번씩이나 창당대회를 치룬 것이 좀 억울하긴 하지만,
무척 환영할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2% 미만 등록취소(정당법 44조)는 서울행정법원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헌재도 위헌 판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정당법41조, 그러니까, 등록 취소된 정당의 동일 당명 사용 금지의 위헌여부입니다.
<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인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듯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녹색당>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지난 재창당대회 때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당원들은 <녹색당+>를 선택했습니다.
‘녹색당’이라는 명칭을 살리면서 여러 의미가 있는 ‘+’라는 부호를 하나 덧붙인 것입니다.
사전에 선관위에 공개적인 질문을 통해 기호나 부호 등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재창당 즈음, 선관위는 <녹색당+>는 <녹색당>과 동일명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정당 등록 접수가 각하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지난 6개월간 재창당을 위해 준비한 것을 생각하면, 일단 정당등록 후에 싸워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결국 한 발 물러서서 <녹색당더하기>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녹색당>이라고 읽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도 동일당명 사용 금지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서
헌재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녹색당>이라는 명칭을 되찾을 수 있지요. 헌재의 빠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재창당과 당명 이야기로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녹색당>의 사무처장을 맡게 된 것도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안 사무처장 직을 맡았던 하승수 전 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자리를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사무처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고,
당원들과 당내 주요한 분들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셔서 부담을 덜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큰 조직에서 중책을 맡는다는 무게감은 저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녹색정치를 희망했던 분들의 기대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못 하는 일이 있으면 질책을, 잘 하는 일이 있으면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드린 편지가 너무 재미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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