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소요재정 및 재정 방안 (문재인)

 

<요약>

-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각종 비보험을 대거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연간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하는 것

- 2013년 전체 국민의 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2017년까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100만원으로 인하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비보험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연 평균 8.5조원. 이 수치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까지 반영된 수치

* 이 수치는 올 7월 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수치와 거의 일치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증액을 통해 각각 연 평균 3.6조원, 2.9조원 확충 보험료 인상을 통해 2.0조원만 확충하면 됨. 2.0조원 중에서도 0.8조원은 사용주 부담 보험료, 나머지 1.2조원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세대 약 2,100만 세대로 나누면, 월 평균 5천원

- 의료비 상한제는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 대다수 국가의 연간 상한이 2050만원, 독일은 총 소득의 2%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1) 보장성 강화 목표

 

- 외래: 60% 중반대인 현행 수준 유지

- 입원: 2010년 기준 64% 90%(OECD 평균 입원진료 보장률 수준)

- 각종 비보험 진료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으로 필요한 각종 검사와 치료

-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 소득계층별 연간 200400만원(하위 50%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인 현행 본인부담 상한을 2017년까지 소득계층별로 단계적으로 100만원으로 인하(2013년 하위 50%, 2015년 중위 30%, 2017년 상위 20%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 우리나라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 도입되었지만,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보험 진료가 너무 많아서,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효과 미흡

 

=> 2017년까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 이렇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2017년 기준 건강보험 총 보장률(입원, 외래, 의약품)70% 후반대로 OECD 평균에 미달(OECD 평균 85%)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비해 극히 미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건강보험의 총 보장률 목표치를 80%로 제시

 

2)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 20132.2조원 201712.2조원 추가 재정소요, 연 평균 8.5조원

20127,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의 총 보장률을 80%까지 향상시키는데 연 평균 7.3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간병, 각종 비급여의 급여화 등 포함). 총액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의 소요재정과 거의 일치함.

 

 

<보장성 강화 연차별 추가 재정소요(단위: 조원)>

 

20131)

2014

2015

2016

2017

연 평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입원 본인부담률 10%2)

0.9

3.7

5.4

6.1

6.7

4.6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3)

1.0

2.9

3.0

3.9

4.8

3.1

간병/노인틀니/치석제거/치과주치의/저소득층 건보료 지원4)

0.2

0.4

0.9

1.3

1.3

0.8

합계

2.1

7.0

9.3

11.2

12.8

8.5

1) 2013년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1년치의 절반

2) 2013년 하반기에 입원본인부담률 10% 인하 & 선택진료비 급여화, 2014년 치료부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2015년 진단부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화

각 부문별로 급여화 조치로 인한 수요 증가는 가격탄력도 -0.1을 적용하여 반영

3) 2013년 하반기에 하위 50%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2016년 중위 30%, 2017년 상위 20%에 대해서 각각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인하

4) 건강보험 가입자 최하위 5%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 무이자 대출(대출 이용률 20% 가정)

 

관련통계

- OECD 평균 건강보험 총 보장률: 85%(입원은 90%)

- 우리나라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63%(입원은 64%)

가계 파탄 원인: 실직 29%, 수입 감소 22%, 의료비 18%(보건복지부, 2011)

가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파국적 의료비 지출 가구규모: 40만 가구(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9%, OECD 평균은 0.68%)

-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 78천원(2011년 기준)

-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현황: 전체 가구의 80% 가입, 가구당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 20만원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

 

1)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 방안

 

- 국고지원 증액: 2013년부터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20%), 2017년까지 국고지원 비율을 25%로 인상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강보험 상위 10% 고소득층 추가 부담): 2013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 자격 전환, 2014년부터 종합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소득·금융소득 등에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증액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부족 재정은 국민적 동의를 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충(2014년부터)

 

2)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 확충(20132017년 연 평균)

 

- 국고지원 추가 수입: 연 평균 3.6조원

- 부과체계 개편 추가 보험료 수입: 연 평균 2.9조원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 수입: 연 평균 2.0조원

2.0조원 중 1.2조원은 국민 부담 보험료, 0.8조원은 사용주 부담 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 당 자가 부담 건강보험료 인상액: 월 평균 5,100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11천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 건강보험 하나로 추계는 부과체계 개편국고지원 증액을 고려하지 않은 추계

 

<보장성 강화 연차별 추가 재정소요(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연 평균

추가 국고지원

1.4

2.4

3.6

4.5

6.1

3.6

부과체계 개편

1.6

2.7

3.1

3.4

3.7

2.9

보험료 인상*

0.0

1.1

2.9

3.0

3.0

2.0

 

3.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공약 비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vs.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핵심 공약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특징

실제 발생 의료비 액수에 따른 보장성 강화

질병 구분에 따른 보장성 강화

수혜 대상

질병에 상관없이 모든 고액의료비 환자

4대 중증질환자

(,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형평성

질병에 상관없이 연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100만원 이내(질병에 따른 차등 없음)

4대 중증질환은 소액 의료비라도 100% 보장.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 고액 의료비라도 혜택 없음

연간 본인부담 500만원 이상인 환자 중 혜택 규모(‘11년 기준)

본인부담 500만원 이상인 환자 335만 명 전체(100%)

본인부담 500만원 이상인 환자 335만 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51만 명(15.1%)

284만 명(84.9%)은 혜택에서 제외

연간 본인부담 1,000만원 이상인 환자 중 혜택 규모(‘11년 기준)

본인부담 1,000만원 이상인 환자 95만 명 전체(100%)

본인부담 1,000만원 이상인 환자 95만 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16만 명(17.1%)

79만 명(82.9%)은 혜택에서 제외

==>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공약은 고액의료비 환자 중 15%는 살리고, 85%는 방치하는 정책

박근혜 후보의 건강보험은 ‘15%짜리 건강보험’, 문재인 후보의 건강보험은 ‘100%짜리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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