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경제명령권 vs 국회.

헌법 76조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경제 및 행정 관련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된 것은 ys가 금융실명제 전격 도입할 때.

이 조항이 현재 발동 가능한 것인가, 논란 중인 것으로 안다. '재정경제상 처분'에 관한 요건을 헌법이 비교적 소상하게 그리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요건 자체는 충족이 된다고 본다. 세계 2차대전의 단초가 된 1929년 대공황에 비견되는 상황이라서, 엄청 긴급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걸 대통령이 쓰는 게 나은가, 총선 전이라도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맞느냐, 이런 행정적 절차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힘들더라도 이미 지원 방식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의견을 좁힌 지금에서는 국회가 합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의 코로나 국면이 길어질 것이라서 그렇게 생각한다. 더 급한 시기에 대통령이 쓸 카드는 아끼는 게 좋다.

국채 발행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은행이 돈이라도 찍어서 그냥 푸는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경우가 있다.

더 긴급한 것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쓰여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좀 모양새가 그래도, 여야가 머리 맞대고 좀 '긴급'하게 합의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합의 못하니까 당신이 급하게 좀 하쇼, 이렇게 대통령에게 국회가 떠미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급하면 국회도 급하게 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다.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미루고 나면, 앞으로 올 더 힘든 결정은 아예 대통령 정권으로 전부? 그런 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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