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의 연구 자료를 압수수색..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특수통 검사들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수통 경찰의 시대로 변화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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