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특별법에 관한 생각

 

(한국경제 자료)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946곳인 80%가 적발되었고, 총 건수는 4,788개다. 사실상 100%라고 볼 수 있다. 20%는 채용비리가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안 걸린 것일까? 알 수 없다.

 

공채가 이렇고, 박사 등 전문직 채용은 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한 공채는 드물다. 내정한 경우가 많은데, 내정의 사연도 별로 공정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채용비리는 불공정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절차를 만들었으면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 절차를 아예 생략하고 특채로 가거나, 공채를 했으면 당연히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이건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뒤의 처리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수많은 파면과 직위해제가 있을 것이고, 심한 곳은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기관장이 직접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그 자리를 맡은 부대표들이 책임을 지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그건 그렇다 치자. 대상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나쁜 놈들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당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아니겠나 싶다. 정서적으로, 당연히 퇴사하는 것이 맞다. 시켜준 사람이 사법처리가 되는 상황인데, 그 수혜자는 별 일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그런데 정부 처리방식이 이상하다.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건 행정 상식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이 없거나 과거 일을 다시 처리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법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번 전수 조사 건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면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여대생의 미혼모 출산이 사회적 충격을 며칠 전에 주었다. 이 사건의 해석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치 않은 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볼 것인가, 의견이 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출산' 특별법이 2월 안에 국회에서 발의될 것이라고 한다. 빛의 속도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특별법이 지금도 발의되고 만들어지는데,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일벌백계주의를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무조건 형량만 높인다고 해서 범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채용비리로 들어간 직원을 무조건 "별 수 없다"고 감싸고 있는 것은 길게 보면 좋지 않은 일이다.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권고 해직 같은 형식을 취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건 형사처벌 같은 것은 아니다. 재취업시의 부작용이 염려되면, 더 부드럽게 해도 좋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냥 뭉개고, 정상적으로 경쟁하고 들어온 직원과 같이 일하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일반 직원과 전문직 등, 한국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와 특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 계기를 지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로 아니다. 예전 모장관 자녀가 특혜 취업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제도 개선 없이 재발 방지라는 약속은 하나마나한 얘기다. 나갈 사람 나가고, 고칠 사람 고치고, 그런 일을 지금 해야 한다.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심하게, 삼성 불매!  (2) 2018.02.06
어느 추운 날의 기도  (2) 2018.02.05
내년도 기준 금리는?  (1) 2017.11.30
사교육 컨설팅  (3) 2017.09.12
[베이비뉴스] 사교육비 쓰지 말고...  (2) 2017.09.07
Posted by ret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