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잠시 생각을 2019. 1. 29. 15:15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은 명분과 실익이다. 명분이 있느냐? 명분이 없다면 실익이 있느냐?

그걸 고전적인 기준으로 따질 때 기술적 용어로 feasibility라고 부른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따져본다. 수소차의 예를 들어보자. 수소차는 기술적 타당성은 애매한데, 경제적 타당성은 약하거나 거의 없다. 사회적 타당성은? 이건 꽝이다. 지금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수소 스테이션 생긴다고 민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입장 바꿀 거다. 가장 비슷한 게 농협 개혁이다. 원칙적으로 다 찬성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좀 빼달라고 한다. 지역 농협하고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적인 것 빼면 시체인 국회의원에게 농협 개혁안 좀 하자고 했더니, 술 한 잔 마시자고 하고.. 결국 자기는 좀 빼달라고 했던. 사회적 타당성의 현실이다.

예타 면제는 사업 검토의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경제적 타당성을 넘어가자는 얘기다.

물론 경제적 타당성이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bp 분석 결과가 나쁜 데도 내가 반대하지 않은 일이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의 지하철 접근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 이건 이익이 수치로는 거의 안 나온다. 그렇다고 이걸 안 하는 게 맞느냐? 나는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이건 명분이 없는 일이다. 만약 한국당이 이런 걸 했다면? 그야말로 야당 시절에 난리쳤을 일이다. 지금은? 그 때 없는 명분이 지금이라도 생기지는 않는다.

실익은?

과연 경제가 살아날까? 그것도 잘 모르겠다. 경제에는 매몰비용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그렇다.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익도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KDI 원장하고 작은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좀 봐주라는 거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그 때 생각이 난다.

선진국이라는 게 그렇다. 명분이 없으면 실익도 안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게 선진국이다. 명분이 없어도 실익이 생길 수 있는 것, 그게 개도국이다.

선진국 시대에 개도국 행정, 그렇게 이해하면 이 예타면제는 명분을 잃는 것은 확실하고, 실익도 사실은 불투명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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