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당: 신현호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 연락처: (02) 788-3550

보도시점: 정부발표 (86일 오후 130) 이후

 

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 정부안은 재정파탄을 지속할 무책임한 개정안 -

- 새정치민주연합 일자리 창출 세제 일부 수용 -

- 법인세는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정상화 되어야 -

 

 

1

총 론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259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하고, 재임 5년간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안은 모두 미사여구만 늘어놓은 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를 한 번도 밝힌 바 없음.

 

2013년 개정안

2014년 개정안

2015년 개정안

세수효과

+ 2.49조원

+ 0.57조원

+1.09조원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선공약을 전혀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더욱이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효과 예측은 모두 빗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음. 올해의 세법개정안은 세수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임. 또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되었음.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1인당 500만원 세제혜택)는 우리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용창출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1인당 1,000만원 세제혜택)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음. 우리당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향후에도 노력할 것임.

 

재정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함. 우리당은 재벌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인상, 조세감면정비 및 최저한세율인상을 추진할 것임. 또한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그 외에도 우리당은 세법개정안 곳곳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세법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서 대응해 나갈 것임 (: ‘원샷법연계로 재벌등에 대한 부당한 세제특혜, 고소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등과 서민들에 대한 지나친 부담 가중).

 

또한 정부 세법개정안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협력할 계획임 (: 해외에서 유턴한 기업 세제 혜택 연장, 농어민 면세유 제도 연장, 도서주민 여객선박용 면세유 제도 연장 등).

 

2

정부의 재정파탄·무책임 세법개정안

 

부자감세와 세입확충 없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결과는 참담한 상황임.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

- 2012년도 2.8조원, 2013년도 8.5조원, 2014년도 10.9조원.

- 올해도 대규모 세입부족을 예상하고, 5.6조원의 세입경정 추경 요청.

세금이 걷히지 않다 보니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

- 박근혜정부 3년간 (2013~2015) 재정수지 적자는 82조원 증가.

- 국가채무도 2012년 말 443.1조원에서 2015(추경예산) 579.5조원으로 136.4조원 증가.

- 역대정부와 비교해 볼 때, 동기간 재정수지 적자 폭, 국가채무 증가액 모두 최고치임.

 

정부는 종합적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음.

512일 연말정산대책 마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시 부대의견.

-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 (법인세 포함)을 검토하여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하고, 조세소위는 이를 논의함.”

2015년 추경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하여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 모든 약속을 다 무시하고, 재정파탄을 방지할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임.

매년 세수 예측을 과대평가해온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2016년도 세수증대효과는 0.5조원, 장기적으로도 연평균 1조원에 불과.

- 이는 4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연평균 7조원)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 정부·여당이 약속한 세입확충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는 전혀 없는 세법개정안임.

대규모 세수결손의 지속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추락하였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대추정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 이것은 우리나라 재정의 공개시점, 세입추계기관의 독립성 등 제도적 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임.

-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전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 전문 전망기관이 재정전망 실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 정부·의회·국내외 전문가가 협의하여 세입규모 결정 (독일).

 

3

일자리 창출 세제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일자리창출 세제를 부분 수용하였음.

- 정부안 : 청년 고용 1인당 연 500만원 법인세액 공제.

- 새정치안 : 중소기업 신규고용 1인당 연 1,000만원 법인세액 공제.

(윤호중, 조특법)

- 정부·여당이 이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방향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지만, 과거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을 정부가 일관되기 반대했던 것에 비추어, 이러한 세법개정논의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청년실업 해소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함.

 

기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세제 종합개혁안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른 세제지원 신설.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재직근로자의 이직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에 기여 (김관영, 소득세법)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위해 일몰 연장 (오제세, 조특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상향,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확대. 대기업 기본공제는 하향 조정 (설훈, 조특법)

- 중견기업 고용지원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범위 확대.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 혜택 부여 (장병완, 조특법)

 

4

법인세 정상화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정상화 방안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율 인상의 세부분으로 구성

항목

세법

대상

변경내용

추가세수()

법인세율

법인세법

과표 500억원 이상

22%25%

4.08조원

조세감면

조특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조세감면중지

4.19조원

최저한세율

조특법

과표 1,000억원 이상

17%->18%

0.25조원

 

 

 

8.52조원

 

법인세 정상화는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정상화되어야 함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 법인세는 MB 부자감세로 인해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하락한 이후, 법인세 자체를 성역화한 정부·여당에 의해 한차례도 인상되지 못하고 있음. (반면, 소득세는 2012년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된 바 있음)

- 중요 국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주로 가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은 모두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법인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는 하락하고 있음.

세목

연도별 세수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부가가치세

55.7

+0.3

56.0

+1.1

57.1

소득세

46.4

+2.0

48.4

+5.7

54.1

개별소비세

5.3

+0.3

5.6

+0.2

5.8

주세

2.8

+0.2

3.0

+0.1

3.1

법인세

45.9

2.0

43.9

1.2

42.7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양극화 방지

- 기업 규모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모두 소수의 재벌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뿐 우리 경제의 중추인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인세율 인상 대상인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수는 2014417개로 총 55만개 신고법인 중 0.08%에 불과함.

- 또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46614개 기업 중 1,521개 기업으로 0.33%에 불과한데, 이들 기업의 감면세액은 5.46조원으로 전체법인의 법인세 감면액 9.33조원의 58.5%에 이르는 극단적 독식 구조임.

5

특혜 세제 대응

 

원샷법’ -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 지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이법은 소위 원샷법이라고 불릴 만큼 사업재편에 대해, 각종 지원을 포괄하고 있음

- 이 법은 법이 표방하는 것과 별개로,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 및 회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큰 상황임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기획재정위원회(세제혜택), 환경노동위원회(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법사위원회(상법)와 함께 원샷법을 종합적으로 엄격한 심사에 임할 것임

 

기타 특혜 및 부작용 우려 세제 역시 철저히 심사에 임할 것임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과세이연 법위 확대 (30억원 50억원)

-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30%)

6

향후 계획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의 무책임한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실질임금의 상승>, <법인세의 정상화>, <세수예측 정확도와 독립성 제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각종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임.

 

또한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의장 정세균, 강철규)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 조세개혁안 도출에도 힘쓸 계획임

 

 

2015. 8. 6

 

정책위원회 의장 최 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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