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55세 이상, 파견 업종 전 부문으로 확대.

 

이 기사를 보고 내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지옥도였다.

 

일본의 파견 노동자에서 이 지옥도를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는 와중에, 파견업체는 대기업으로 커졌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인가?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파견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었다.

 

정년은 늘리고, 막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파견으로 내모는 것,

 

이건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본 지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52

 

정부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파견업종 100%로 확대”정부합동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내년 파견법 개정 추진 …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법인약국 허용·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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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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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5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명목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한다. 정부는 고령자 취업을 내세웠지만, 전 연령으로 파견이 전면 확대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고용·지자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대책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를 고령자 파견확대 방안 외에도 의료·교육 분야의 상업화 논란을 부를만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기업이나 벤처캐피탈 같은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받아 여행·온천·화장품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텄다. 동네약국 약사들이 반대해 온 법인형태의 약국도 허용되고,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5세 이상 고령자 전 업종 파견 허용=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년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55세 이상 고령자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파견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64일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업 사업장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허용 확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싼 임금을 주고 파견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가 강조한 고용률 70% 달성의 비결이냐고 반발한 바 있다.
 
파견 확대는 경영계의 오랜 숙원사항이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중간착취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로 이뤄진 삼각고용관계에서 누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현행 파견법은 파견허용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파견직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고령자 취업확대라는 명분을 들어 현행 파견법의 기반을 흔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정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여행·온천·화장품·건강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우고 영리활동을 벌일 수 있다. 의료법인 간 합병도 허용된다.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의 전 단계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인 의료에 전념하도록 원칙적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겸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도 의료인 교육·장례식장·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산후조리 등 8개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의료법인이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법인을 만들어 부대사업이나 의료수출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능한 한 부대사업의 종류도 여행·외국인 환자 유치·의약품 개발·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개발·온천·목욕·체육시설 등까지 크게 확대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두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자법인에 대한 의료법인의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까지 필요하다.
 
동네약국을 위협할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된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 주체를 약사·한약사 등 자연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법인은 약국을 세울 수 없다. 그러나 20029월 헌법재판소는 결사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업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된 약사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약국 설립·운영 법인에는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고, 법인형태는 약사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만 허용된다.
 
제주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정부 대책은 대기업 영리학교의 등장도 예고했다.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가 결산상 잉여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성과를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우수한 외국학교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의 학교설립을 독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는 영리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정부안이 시행되면 투자에 따른 대가를 배당금으로 챙길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대기업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요인이 커지는 셈이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학교에 방학 중 어학캠프도 허용한다. 사실상 고액 영어캠프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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