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더 된 사건이고,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정말 기억마저도 가물가물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로 시달리고 법정에 간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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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대 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 처분 취소하라!
2013-05-14 17:45 CBS 권영철 선임기자
C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데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4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결정은 방통심의위지만 최종행정처분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재심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사프로그램은 뉴스와 같지 않으며 해설, 논평으로 볼 수 있는데 출연자의 발언자체가 모욕감을 느낄 저속한 표현은 아니다"라며, "이에따라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이재정 변호사는 "기대했던 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면서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방심위의) 주의결정이 부당하고 위법했다는 CBS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언론자유에 대한 상식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CBS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주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BS는 소장에서 "방통심의위의 '주의' 조치가 대부분의 시사프로그램 제작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까지 찬반 양측의 기계적인 균형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CBS는 이어 "출연자 섭외의 연속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특정 발언만을 문제시해 공정성 위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CBS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 1월 5일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2.1연구소장이 출연해 소값 하락과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반론권 보장차원에서 1월 18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소값 파동과 축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제재를 결정했고 CBS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지난 6월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여부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항소여부에 대한 의견이 올라오면 그에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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