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제를 위한 법률

 

법률을 직접 만든 것은, 진짜 오래 전 일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때 그 작업을 직접 했었고, 연관해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본 적이 있다. 진짜 옛날 일이다.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법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 청년과 관련된 법안이 이미 몇 개 발의된 게 있고, 조만간 청년 권리와 관련된 법이 또 하나 제출된다고 알고 있다.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사실 그 정도로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사정상, 9, 10월에 법안을 제시해야 19대 내에 입법이 가능하다. 일정은 그렇고. 생각보다 복잡한 현안들이 좀 있다. 이런 게 모두 부드럽게 풀릴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여

 

안철수 의원, 그야말로 청춘 콘서트의 바로 그 안철수 의원에게 법안 얘기를 했다. 흔쾌히, 정말로 흔쾌히 그런 건 좀 해야하지 않겠냐고

 

매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종종 만난다. 주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장 모델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고는 했다. 청년 얘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은 논의 초기라서, 어떤 걸 어떻게 넣어야 할지 정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기금에 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제도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금 더 넓힌다면, 작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 같은 것 까지도

 

잠깐만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한국의 청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빠지기만 하고 해법을 못 찾는 것 아니겠는가.

 

안 되는 이유를 들자면 100가지도 넘을 것 같다. 그래도 이번에는 어떻게든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한다.

 

어떤 요소들을 넣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야 할까?

 

아직은 비교적 초기 논의이다.

 

하여간 댓글 남겨주시문,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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