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근본을 한 번 생각해보자는 글이다. 가끔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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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세상읽기]사회 속 경제, 경제 속 사회
오창민
기사 게재일 : 2017-05-29 06:00:00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도 사회적경제비서관이 배치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서민경제,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원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19세기 말에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 수단이었던 협동조합(cooperative)과 같은 결사체를 일컫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체를 꾸리고, 호혜와 연대의 원리로 약탈적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적인 것’을 지켜내고자 한 것이었다. 한국은 1960년대 농협과 수협 등이 조직되었지만, 이는 유럽의 협동조합과는 달리 국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큰 차이가 있다. 2000년에 생산적 복지의 형태로 자활기업이 등장했고, 본격적으로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역동성을 끌어내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각종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도, 정책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확장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이익 추구, 분배의 형평성 강화, 민주적 의사 결정, 공동체성의 복원과 같은 ‘사회적 목적’과 재화와 서비스 생산·유통, 자본 축적, 이윤 추구와 같은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구도 속에서 양적 성장을 밟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 등 성장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경제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희석되고, 형식화 되면서 사회적경제가 기존 경제체제의 보완재나 심지어 종속물로 전락할 우려도 든다.

 국가가 돌봄, 사회서비스 등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복지영역을 민간영역으로 전가하고, 사회적·공익적 활동영역에 대한 질 낮은 보상을 감행하려든다면 사회적경제는 주류경제의 아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 없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허울뿐이다. ‘사회 속 경제’를 지향할 것인가 ‘경제 속 사회’에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답은 경제력에 대한 사회의 지배력 회복에 달려 있다. 이는 경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건강한 공동체 경제를 만들어가려는 가치와 의지의 문제이다.

오창민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대표>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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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담당: 신현호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 연락처: (02) 788-3550

보도시점: 정부발표 (86일 오후 130) 이후

 

2015년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 정부안은 재정파탄을 지속할 무책임한 개정안 -

- 새정치민주연합 일자리 창출 세제 일부 수용 -

- 법인세는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정상화 되어야 -

 

 

1

총 론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259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하고, 재임 5년간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안은 모두 미사여구만 늘어놓은 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를 한 번도 밝힌 바 없음.

 

2013년 개정안

2014년 개정안

2015년 개정안

세수효과

+ 2.49조원

+ 0.57조원

+1.09조원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선공약을 전혀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더욱이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효과 예측은 모두 빗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음. 올해의 세법개정안은 세수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임. 또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되었음.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1인당 500만원 세제혜택)는 우리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용창출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1인당 1,000만원 세제혜택)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음. 우리당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향후에도 노력할 것임.

 

재정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함. 우리당은 재벌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인상, 조세감면정비 및 최저한세율인상을 추진할 것임. 또한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그 외에도 우리당은 세법개정안 곳곳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세법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서 대응해 나갈 것임 (: ‘원샷법연계로 재벌등에 대한 부당한 세제특혜, 고소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등과 서민들에 대한 지나친 부담 가중).

 

또한 정부 세법개정안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협력할 계획임 (: 해외에서 유턴한 기업 세제 혜택 연장, 농어민 면세유 제도 연장, 도서주민 여객선박용 면세유 제도 연장 등).

 

2

정부의 재정파탄·무책임 세법개정안

 

부자감세와 세입확충 없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결과는 참담한 상황임.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

- 2012년도 2.8조원, 2013년도 8.5조원, 2014년도 10.9조원.

- 올해도 대규모 세입부족을 예상하고, 5.6조원의 세입경정 추경 요청.

세금이 걷히지 않다 보니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

- 박근혜정부 3년간 (2013~2015) 재정수지 적자는 82조원 증가.

- 국가채무도 2012년 말 443.1조원에서 2015(추경예산) 579.5조원으로 136.4조원 증가.

- 역대정부와 비교해 볼 때, 동기간 재정수지 적자 폭, 국가채무 증가액 모두 최고치임.

 

정부는 종합적 세수확충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음.

512일 연말정산대책 마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시 부대의견.

-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 (법인세 포함)을 검토하여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하고, 조세소위는 이를 논의함.”

2015년 추경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하여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 모든 약속을 다 무시하고, 재정파탄을 방지할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임.

매년 세수 예측을 과대평가해온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2016년도 세수증대효과는 0.5조원, 장기적으로도 연평균 1조원에 불과.

- 이는 4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연평균 7조원)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 정부·여당이 약속한 세입확충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는 전혀 없는 세법개정안임.

대규모 세수결손의 지속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추락하였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대추정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 이것은 우리나라 재정의 공개시점, 세입추계기관의 독립성 등 제도적 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임.

-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전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 전문 전망기관이 재정전망 실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 정부·의회·국내외 전문가가 협의하여 세입규모 결정 (독일).

 

3

일자리 창출 세제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일자리창출 세제를 부분 수용하였음.

- 정부안 : 청년 고용 1인당 연 500만원 법인세액 공제.

- 새정치안 : 중소기업 신규고용 1인당 연 1,000만원 법인세액 공제.

(윤호중, 조특법)

- 정부·여당이 이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방향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지만, 과거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을 정부가 일관되기 반대했던 것에 비추어, 이러한 세법개정논의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청년실업 해소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함.

 

기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세제 종합개혁안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른 세제지원 신설.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재직근로자의 이직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에 기여 (김관영, 소득세법)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위해 일몰 연장 (오제세, 조특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상향,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확대. 대기업 기본공제는 하향 조정 (설훈, 조특법)

- 중견기업 고용지원 조세특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범위 확대.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 혜택 부여 (장병완, 조특법)

 

4

법인세 정상화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정상화 방안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율 인상의 세부분으로 구성

항목

세법

대상

변경내용

추가세수()

법인세율

법인세법

과표 500억원 이상

22%25%

4.08조원

조세감면

조특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조세감면중지

4.19조원

최저한세율

조특법

과표 1,000억원 이상

17%->18%

0.25조원

 

 

 

8.52조원

 

법인세 정상화는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정상화되어야 함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 법인세는 MB 부자감세로 인해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하락한 이후, 법인세 자체를 성역화한 정부·여당에 의해 한차례도 인상되지 못하고 있음. (반면, 소득세는 2012년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된 바 있음)

- 중요 국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주로 가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은 모두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법인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는 하락하고 있음.

세목

연도별 세수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부가가치세

55.7

+0.3

56.0

+1.1

57.1

소득세

46.4

+2.0

48.4

+5.7

54.1

개별소비세

5.3

+0.3

5.6

+0.2

5.8

주세

2.8

+0.2

3.0

+0.1

3.1

법인세

45.9

2.0

43.9

1.2

42.7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양극화 방지

- 기업 규모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모두 소수의 재벌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뿐 우리 경제의 중추인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인세율 인상 대상인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수는 2014417개로 총 55만개 신고법인 중 0.08%에 불과함.

- 또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46614개 기업 중 1,521개 기업으로 0.33%에 불과한데, 이들 기업의 감면세액은 5.46조원으로 전체법인의 법인세 감면액 9.33조원의 58.5%에 이르는 극단적 독식 구조임.

5

특혜 세제 대응

 

원샷법’ -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 지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이법은 소위 원샷법이라고 불릴 만큼 사업재편에 대해, 각종 지원을 포괄하고 있음

- 이 법은 법이 표방하는 것과 별개로,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 및 회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큰 상황임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기획재정위원회(세제혜택), 환경노동위원회(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법사위원회(상법)와 함께 원샷법을 종합적으로 엄격한 심사에 임할 것임

 

기타 특혜 및 부작용 우려 세제 역시 철저히 심사에 임할 것임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과세이연 법위 확대 (30억원 50억원)

-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30%)

6

향후 계획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의 무책임한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실질임금의 상승>, <법인세의 정상화>, <세수예측 정확도와 독립성 제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각종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임.

 

또한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의장 정세균, 강철규)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 조세개혁안 도출에도 힘쓸 계획임

 

 

2015. 8. 6

 

정책위원회 의장 최 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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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나치에 대한 얘기가 빠지는 수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겹도록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유럽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생각을 안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9078.html?_fr=mr1

 

사설.칼럼

칼럼

[세상 읽기] 전체주의와 생각의 힘 / 김종대

등록 : 2014.01.09 18:42수정 : 2014.01.09 18:42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2차 대전 당시에 대량학살을 자행한 나치 전범 중 한명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1963년에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나치의 학살을 증언하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이 법정에 나와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이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은 이송 지점에 정시에 도착했고, 제 발로 처형장까지 걸어가며, 자신의 무덤을 파고, 옷을 벗어 가지런히 쌓아놓고 총살당하기 위해 나란히 눕기까지 한다. 이상할 정도로 저항이 없었다. 재판 당시 검사들이 증인을 향해 묻는다.

“왜 당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기차에 탔습니까?” “1만50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수백명의 간수들만 당신과 마주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쉽게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추방될 유대인의 명단을 작성한 것도 유대인 대표들로 이루어진 유대인 위원회였으며, ‘최종적 해결’로 불린 유대인 멸절에 적극 협력한 사람들도 유대인 자신이었다. 나치 제국에 재산을 헌납하고, 일단 죽음을 면할 명망가 유대인을 선발하는 정책도 그들의 일이었다. 나치 간부와 이들 유대인은 우호적으로 협력했다. 수용소에서 유대인에 대한 사형집행인도 유대인이었고, 시체를 처리한 것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유대인이 나치에 저항했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

이 재판을 지켜본 독일 유대인 출신인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즉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집필한다. 지난 세기에 가장 논쟁적인 저술이자 2000년까지 이스라엘에서 금서였던 이 책에서 아렌트는 분석한다. 가해자인 나치나 피해자인 유대인 공히 ‘생각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살인하지 말라’는 양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곧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배워버린 것이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준 것이다. 나치가 학살을 할 때 염소가스는 오히려 인간적인 조처였다. 수용할 수 없는 유대인을 고통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스는 ‘불필요한 고통’을 면제해주는 수단이었다. 가스로 살해하라는 총통의 명령을 수행하는 나치의 하수인들은 자부심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고, 단지 국가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의무감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주의자들에게 국가가 신성한 권위를 갖는 이유는 바로 국가가 자기 개인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의 합법적인 명령이라면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정보기관원들은 대선에 개입했다. 그러나 양심은 국가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 또는 법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했다. 그것은 오직 생각할 줄 아는, 스스로 존엄성을 아는 개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회는 바로 전체주의 사회다.

최근 국가의 권위에 종교적 신성함을 부여하려는 극단적 국가주의자들의 모임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한 정보기관의 송년 회식에서 “통일 위해 다 같이 죽자”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희한한 풍경이 그것이다. 이건 진보당의 지난해 5월 ‘좌파 아르오(RO) 모임’에 비견되는 ‘우파 아르오 모임’처럼 보인다. 이후 요즘 공무원들이 애국가 4절까지 외우느라고 고생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국가 정통성을 강조한다는 역사 교과서도 다 좋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는데. 그러나 그 대신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개인의 존엄성도 똑같이 강조하라.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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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는 가끔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동감있게 보여주는 일반인들의 글이 올라온다. 대체적으로 재밌다...

 

알바 얘기는 나도 자주 다루고, 취재도 많이 한다.

 

그래도 늘 새롭다. 슬픔과 기쁨이 순간적 찰라에 뒤엉켜 지나간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2715&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 매달 5일은 월급날이다. 전달 일한 잔업시간에 따라 월급이 각자 다르겠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았다. 30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기본급 차이가 워낙 적었고, 나머지는 잔업수당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규직들이야 거의 시키는 대로 잔업을 채우다보니 모두 비슷비슷하다고 했다. 쉬는 시간 공장장이 월급 명세표를 나눠주었다. 모두들 쓱 한번 쳐다보고는 주머니에 집어 넣는다. 왜 꼼꼼히 살펴보지 않느냐니까, 다 알고 있단다. 옆에 있던 최영근씨가 대신 답해준다.

    "저 사람들 자기가 잔업한 내용은 꿈에서도 틀리지 않아요. 공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어제 몇 시간, 그제 몇 시간. 하루하루 잔업시간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다니까요. 한 시간이라도 틀려 봐요. 바로 사무실에 달려가 난리 나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다. 나만 하더라도 하루하루 일당을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일부러 보여달라고 한 박성현(47, 가명)씨의 10월 급여는 256만 몇 천 원이었다. 잔업이 142시간 기록돼 있었다. 한 달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 4시간 이상 잔업을 해야 찍히는 시간이다.

    "잔업 140시간이 넘어가면 하루도 안 쉬었다는 건데. 휴일날은 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낸들 기계가 아닌 이상 쉬고 싶은 맘이 와 안 들겠능교. 우리 회사가 일감이 있다 없다 카니까. 벌 때 벌어야 하는기라요. 그라고 우리가 알바 맹크로 쉬고 싶다고 쉴 수 있겠능교. 회사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월급 받으니 기분이 어때요?"
    "큰 돈은 아이지만 그래도 통장에 돈이 꽂힌다고 생각하니 좋은 날 아닌교."

    박성현씨는 멋쩍게 웃었다. 김영태(53, 가명)씨는 기자와 같은 조립반에 있어 친한 사이다. 그에게도 월급명세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절한다. 부끄럽다는 것이다.

    "우리 아들이 구미에 있는 대기업에 작년에 취직했는데, 걔 초봉이 30년 일한 나보다도 많던 걸."

    머리를 긁적이는 그에게 부끄럼과 뿌듯함이 섞여 있다.

    여성 알바들 때문에 공장이 환해졌다

    공장 안이 갑자기 환해졌다. 아줌마 네 명이 알바로 왔다. 나이 지긋한 오십대 초중반 나이지만 공장에 돌연 활기가 돈다. 아줌마들은 부속 끼우는 공정에 투입됐다. 두 명은 작년에도 보름 정도 일한 경험이 있고 나머지 둘은 처음 온 사람들이란다.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인지 다들 작업에 거부감도 없고, 처음 온 사람 특유의 멋쩍음도 없었다. 어느새 네 명은 같은 일행처럼 어울렸다. 같은 공정에서 여성들끼리 일하다 보니 한결 일할 맛이 나는 것 같았다. 처음엔 이들의 활력이 같이 뭉쳐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츰 지내고 보니 여성 특유의 친화력과 적응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며칠 후 그녀들은 각각 다른 공정에 배치되었다. 그녀들은 각자의 공정에서 무뚝뚝한 남자들에게 색다른 방식의 소통을 자극했다. 내가 일하는 조립공정은 주로 피스를 박고 무거운 새시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포장을 하거나 새시에 구멍을 뚫는 프레스 작업 작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남성 노동자들의 얼굴엔 희색이 돌았다.

    여성 특유의 소통과 섬세함이 작업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이 여성들도 오후 8시30분까지 잔업을 꼭꼭했다.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자 이런 답이 돌아온다.

    "집에서 놀믄 뭐한다요? 애들 다 컸겠다. 팔다리 튼튼허것다, 남편 돈 못 벌것다. 여기 와서 일하는 게 훨씬 맘 편허요. 몸이사 쪼개 고되긴 하더라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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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알바들 여성들이 일하자 공장에 돌연 활기가 찼다.
    ⓒ 황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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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전라도가 고향이고 다른 두 명은 경상도가 고향이다. 만나자마자 언니, 동생 하는 그녀들에게 지역감정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목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질주하다 삶을 소진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소통과 공감에서 기쁨을 찾는다.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도급작업

    "00초등학교 창틀 3500개 작업이 밀려 있어, 이번 토요일 도급으로 쳐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회관에서 회식을 합니다."

    공장장이 아침 조회를 소집해 말했다. 도급이란 일명 '돈내기'라고도 하는데 일정 물량을 정해진 조건으로 약속한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최대한 자극해 일감을 몰아치는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흔히 써먹는 방식이다. 창틀 3500개 조립 다하면 언제든지 마칠 수 있고, 그날 작업은 일요일까지 한 것으로 쳐 이틀 치를 계산한다.

    몇 시쯤 마치냐니까, 대개 열두시쯤이면 마치는데 빠르면 열한시 반에도 마친다고 한다. 나는 지하철 막차 시간 때문에 고민을 하다 다음날 쉬고도 하루 일당을 쳐준다는 유혹에 넘어가기로 했다.

    토요일 도급날이 되었다. 사람들이 부산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자재를 준비하고 조립대를 일렬로 놓은 다음 조를 짰다. 피스를 박는 조립은 능숙한 정직원들이 하고 알바들은 나르거나 절단된 새시를 조립하기 좋게 작업대 위에 놓는 있는 일을 했다. 여성들은 비닐로 묵는 포장을 하고 세 명은 4개 단위로 포장된 창틀을 쌓았다.

    나는 운이 나쁘게 창틀 쌓는 작업을 했다. 창틀 묶음 하나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5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은 됐다. 이 창틀을 아침 여덟시부터 밤 열한시까지 마당으로 나른 다음 키보다 높게 적재했다. 어깨가 뻐근했지만 내 앞에 놓이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쌓아야만 했다. 다음날 아침 수저를 못들 정도 어깨가 아팠지만 정작 일할 때는 통증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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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틀 도급 작업 조립한 창틀을 마당에 쌓고 있다.
    ⓒ 황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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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날은 하루를 보내는 기준이 달라졌다. 자주 보던 시계는 뒷전이고 몇 개를 조립했는가에 관심이 쏠렸다. 점심시간에 같이 적재하던 장씨에게 물어보니 "팔 구백 개 정도 되려나?" 한다. 삼천오백 개를 언제 다하나 싶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자 산더미 같던 자재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반면에 내가 쌓고 있는 창틀은 언덕처럼 쌓여갔다. 물어보면 힘만 빠질 것 같아, 다음날 쉴 생각만 하며 쌓고 있는데 "얼추 이천 개는 넘어 나온 거 같네"하는 장씨의 말이 들렸다. 주위를 돌아보니 어둑해지려고 한다.

    이 추세라면 열두시 경에 마칠 것도 같았다. 그보다 조금 일찍이거나. 결국 도급도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정해진 코스에 불과했다. 경험적 통계에 의해 이 정도 물량이면 대략 몇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고, 그 오차범위는 한 시간을 넘지 않았다. 결국 도급이란 밀린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전력질주를 원하는 작업지시 방식이었다. 정속 주행하던 차를 일부러 가속시켜 성능 시험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세시, 하루 중 작업능률이 가장 떨어질 때다. 사장님이 현장에 나타나더니 직원들에게 일일이 무언가를 쥐여 주었다. 나에게도 오더니 "고깃값이다!"하며 오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민다. 엉겁결에 받아들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니 일순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먹이를 받아먹는 애완동물이 된 느낌이다. 주는 방식을 달리했으면 어땠을까. 봉투에 넣어 공장장을 통해 지급하는 식으로 우회하는 했으면 훨씬 세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한편으론 그런 방식은 먹물 배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에 불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차피 힘쓰라고 던져주는 먹이, 눈앞에서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쥐어주는 게 당장 그 순간 힘을 쏟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거기에 먹이를 주는 주체를 강력하게 인식하게 하는 건 덤이고.

    이것이 현장에서 날것으로 축적된 관리기법인지, 혹은 사람을 다루는 사장님의 개인적 스타일인지 구별할 수는 없었다. 아무튼 나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방식이었다. 모멸감이 든 사람이 나뿐인가 싶어 둘러보니 누구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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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시 원자재 마당에 쌓여 있는 새시 원자재를 작업장 안으로 옮겨 조립한다.
    ⓒ 황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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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값'이라는 명목의 현금보너스를 지급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래 도급은 하루 일하고 이틀치의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음날은 당연히 휴무가 된다. 그런데 다음날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출근을 종용했다. 오두 두시에 회식을 할 예정이니 어차피 나오는 공장, 조금 일찍 나와 오전 작업이라도 해달라, 사무실 회의에 참석하고 온 공장장이 금요일 저녁에 한 말이었다.

    곧 이어 웅성웅성하더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이고 고깟 고기 안 묵고 쉴라요."
    "고기 몬 묵어 환장했나?"
    "공장장요, 고마 사람 좀 삽시다. 괴기보다 쉬는 게 몸에 더 좋소."
    "회식비 돈으로 나눠주믄 안 되나, 억지로 회식 안 해도 되니 사장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좋을 틴디."

    얼굴이 달아오른 공장장이 "알았다, 알았어"하며 손사래를 치고는 사무실로 다시 갔다.

    열시가 넘어서부터 슬슬 지하철 막차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막차는 모덕역에서 11시 45분에 있다. 지하철을 타지 못하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집까지 택시비가 못해도 삼만 원은 나올 것 같았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 일당까지 두배로 벌기 위한 도급이 거의 헛수고가 된다. 택시비 삼만 원을 빼고 이만 원 벌자고 열두시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 건 한마디로 미련한 짓이다.

    차츰 초조해져 장씨에게 물어보는 횟수가 많아졌다. 다 되어 갑니까. 몇 개쯤 했을까요. 그도 대충은 가늠해도 정확히는 답하지 못한다. 아마 11시 반 꺼지는 되지 싶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해결책이 나왔다. 쉬는 시간에 아주머니들에게 어떻게 집에 갈 예정이냐니까. 간단하게 대답한다.

    "우리는 찜질방에 갈 겁니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차가 끊기면 굳이 택시를 안 타고 팔천 원짜리 찜질방에서 자고는 아침에 대중교통을 타면 되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푸근해졌다.

    "집에 안 들어가면 아저씨가 뭐라 하지 않나요?"
    "아, 이 나이에 뭔 의심이여, 의심이. 젊은 마누라도 아닌디 뭘."
    "아따, 나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 지가 따신 밥이라도 묵을 거 아인가베."

    아주머니들은 외박이 마치 소풍이라도 되는 것 마냥 즐거워했다.

    도급작업은 장씨의 말대로 11시반에 끝났다. 나는 서둘러 지하철 막차를 탈 수 있었다. 종종거리는 발길과 달리 시선을 위로 쳐다보니 불 꺼진 공단의 밤하늘에 몇 개의 별이 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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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만드는 것은 좌파들의 오래된 꿈이다.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진짜로 내 마음의 소망이, 바로 이거다.

     

    목수정이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다.

     

    언젠가, 이 글은 기념비적인 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대중교통은 무료가 될 것이다.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 그게 그 나라 좌파의 역량 차이에 달려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22058175&code=990100

     

    전체기사
    [목수정의 파리통신]대중교통의 혁명 - 자유, 평등 그리고 무료!
    목수정 | 작가·파리 거주
    • 매년 12월31일 오후 5시가 되면 파리 시내 모든 대중교통은 무료로 운행된다. 다음날 정오까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연말파티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파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애교스러운 서비스다. 지하철은 밤새 흥청거리는 사람들을 무료로 실어 나른다. 백야축제를 하는 날 밤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축제니까, 우리도 시민들 기분 좀 맞춰줄까? 하면서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내놓는 선물이다. 갑자기 이동의 자유가 확대될 때,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쳐 가는 생각은 “이 무한한 해방감을 매일 누릴 수는 없을까?”이다.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의식과 행동반경을 확장하는 해방의 행위임에 분명하다. 아직까지 한국의 진보진영이 외쳐보지 못했던 구호. ‘무상 대중교통’의 꿈을 실현해가는 도시들이 프랑스에서 늘어가고 있다.

      “자유, 평등, 무료.” ‘박애’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보다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구호 ‘무료’를 박아 넣은 깃발을 프랑스 남부 도시 오바뉴의 모든 버스들이 달고 달린다. 오바뉴의 모든 버스노선은 4년 전부터 무료로 운행되기 때문이다. 이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공산당 출신의 시장 다니엘 퐁텐이다. 2008년 시장으로 재선된 퐁텐은 무상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바로 착수했고, 4년이 지난 지금, 이 도전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통비 부담이 없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더 자주 외출하고, 친구 집을 오가며, 인근 도시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인근 도시에서 부러움을 사면서 도시의 인구도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9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기업주들이 내는 교통세이다. 버스 승객의 55%가 학교나 직장에 가기 위해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며, 25세 이하의 승객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기업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직접적인 인력, 혹은 미래의 인력들을 위한 비용이므로 조세저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매표와 검표를 위한 시스템,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사라졌으므로 당연히 대중교통운영의 비용 자체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25년간 오바뉴에서 버스 운전을 했던 장루이는 버스가 무료가 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우려했던 버스의 시급한 낙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힌다. 반면, 승객들이 훨씬 더 느긋하고 편안해지면서, 자신 또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운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노동조건도 향상되었다고 증언한다.

      현재 프랑스에는 오바뉴뿐 아니라, 샤토후, 콤피에느 등 총 24개 도시가 무료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도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 이유 중에는 ‘이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 차원에서뿐 아니라, ‘환경 보호’(무료 대중교통이 등장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구매력 확대, 시장 활성화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2013년 1월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되는 유럽 최초의 수도로 탄생했다. 언젠가는 파리의 대중교통도 무료가 될 날이 올 것인가? 바로 이러한 꿈을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 조직 ‘유료 대중교통 폐지 조직’이 2000년도에 파리에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요금 제로 = 무임승차 제로’를 슬로건으로 하고,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대화할 것을 주장한다. 비록 2014년 1월부터 파리 인근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이 3% 인상된다고 파리교통공사는 정반대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난다면, 아름다운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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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을 오늘의 뉴스로 고른 건 처음인 것 같다.

     

    내가 알기로는 경향신문 사옥의 부지 소유주는 정수장학회.

     

    그래서 신문사에 간다는 생각 보다는 자기 집에 간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일까?

     

    이렇게까지 문제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다.

     

    하여간 하루 숨고르기를 했던 경향, 사설이 아주 쎄게 나왔다.

     

    영화 <짝패>의 류승완 대사 하나를 인용하면, "자, 이제 전쟁이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31921375&code=990101

     

    [사설]경향신문사 난입은 반언론적 폭거다<br><br><br>과연 지금은 언제인가. 절대다수의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린다는 21세기의 ‘국민행복시대’인가. 아니면 언론이 압살되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철저히 유린당했던 1970년대 말의 유신독재정권 시절인가. 엊그제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며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은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경찰이 휘두른 해머에 정문 유리창은 박살 났고, 매캐한 최루액 냄새는 아직도 건물 곳곳에 배어있으며, 유리조각 등의 잔해가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사회의 시계를 수십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버린 폭거이자,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반언론적 반민주적 폭거가 어떻게 기획·실행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br>
    <br>

    경찰이 난입한 시점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신문제작을 위해 회의를 열고, 기사를 작성하는 등 한창 바쁜 시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한 것은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무시한 망동(妄動)이었다. 게다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30분 전에 경향신문 측에 통보하겠다”는 사전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법을 집행한다면서 스스로 신의 성실의 원칙조차 짓밟은 셈이다. 또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것보다는 마치 경향신문 건물을 초토화하는 것이 목표인 양 행동했던 것이다.<br>
    <br>

    우리가 1970년대 말을 언급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979년 8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기 위해 1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여성노동자가 투신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유신정권은 곧이어 발생한 부마항쟁과 10·26사건으로 붕괴했다.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고 노동계 전체를 적대시하면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은 19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사건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의 여당 신한국당은 성탄절 새벽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노동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국회 인근 식당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며 축배를 들었지만 곧이어 그들에게 들이닥친 것은 한보비리 사건과 IMF 구제금융 사태 등 정권몰락의 독배였다. 1979년 YH 사건 당시보다 무려 5배가 넘는 경찰을 동원해 경향신문 사옥을 유린하고,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정권에서 불행의 조짐을 읽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정부가 몰락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이성과 상식을 찾기를 촉구한다. <br>
    <br>


        
    우리는 이번의 경향신문 난입 사태가 경찰의 자체 판단만으로 이뤄졌다고는 보지 않는다.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신문제작 중인 언론사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은 중대한 사안을 ‘윗선’의 지시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아류(亞流)로 퇴행시킨 이번 폭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한 뒤 책임자는 엄중 문책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한다. 진심 어린 사죄와 물적 피해보상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뒷걸음질할 것인지, 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에 달렸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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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photo_center" style="width: 408px;"><div style="background-color:#F5F5F5; border:1px solid #CCCCCC; padding:3px; width:100%;"><img src="http://img.khan.co.kr/news/2013/12/23/khan_Wgkc4B.jpg" vspace="1" hspace="1"></div><div id="divBox"></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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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난 기사지만 지금의 정부 조치가 왜 철도 민영화인지, 가장 자세히 분석된 글이라서, 오늘의 기사로 골라본다.

     

    요약하면 2005년 6월 이전에 만들어진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 fta 조항상 정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에는...

     

    평택-동대구 구간, 평택오송 구간, 즉 2005년 6월 이전에 만들어진 노선이 끼어있고...

     

    이런 정부의 독점적 권리를 출자회사에 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유보안의 이 조항을 무력화시켰다는 거...

     

    그리하여 정부 스스로 자랑했던 래칫 조항의 유보를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정행위를 한다는 거.

     

    게다가 법률 취지상, 불법의 여지도 있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613104455

     

     

     

    'KTX 민영화'로 한미FTA '철도 조항' 스스로 폐기하나?

    [기고] 국회 동의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6-13 오전 11:50:04

    6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의 출자회사(철도공사 지분 30% 이내로 제한)에 맡기는 등 철도산업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방안이 확정되면 국회 논의 없이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과 면허 교부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수서발 KTX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철도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우선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따라서 국회 논의 없이 수서발 KTX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로서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철도공사가 철도 운영을 담당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정 집행이 적법한가?'와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된 한미FTA 협정에서 2005년 6월 30일 이전 건설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하는 철도산업 보호 조항의 대폭 후퇴를 가져오는 정책 변경 행위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없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도기본법) 제21조(철도 운영)는 철도산업 구조 개혁 추진의 기본 시책으로 '국가는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하는 상위법이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에 맡겨야 하고,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없이 수서발 KTX 운영을 별도의 출자회사에 맡기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 검토 자료에서 수서발 사업자 선정이 현행 제도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영화를 위한 신규 노선 절차가 부족하다는 다소 모순되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부족하다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를 철회하는 정책 변경 이후 철도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이 제정되어 민영화 절차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 변경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도 시인할 수 밖에 없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법 개정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철도사업법 면허 조항,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근거 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철도산업 구조 개혁 방안으로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2001년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2002년 철도노조 파업과 국민의 민영화 반대 여론으로 입법은 유보되었고 2003년 철도 민영화를 철회하고 열차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 등을 운영과 통합하는 노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분할 민영화 법안인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과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은 폐기되고, 노정 합의를 반영해 이호웅 건설교통위 열린우리당 간사의 의원 입법 형식으로 철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이 다시 제정되었다.

    2004년 철도 정책 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분할 민영화 내용을 담고 있던 철도사업법 역시 이호웅 의원실, 철도노조, 건설교통부 간 협의를 통해 대폭적인 법안 수정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검토 자료에서 미흡하다고 언급한 사업용 철도 노선 구분, 노선 특성별 사업자 기준 등이 바로 분할 민영화 관련 사항으로 2004년 정부 입법안에 제출했다가 삭제된 내용이다.

    필자는 2003년에는 철도노조 정책실장, 2004년에는 철도노조 정책위원장으로 철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제정과 관련하여 이호웅 의원실 및 건설교통부 철도 정책과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법 제5조 면허 조항을 경쟁 도입의 제도화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철도 관련 법 체계를 둘러싼 입법 과정의 협의 내용을 통해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사업법 논의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철도기본법에서 철도 운영은 주식 발행, 지분 매각, 민간 위탁 등 분할 민영화 관련 조항을 삭제한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니, 분할 민영화 시 복수의 철도 사업자를 가정한 면허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자고 주장하였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처럼 BTO 방식(민간 투자자가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민간 투자 철도 건설 신규 노선의 경우 민간 투자자에게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기 위해 면허 조항이 필요하다. 기존 노선은 철도공사에 운영 독점권이 있고, 국고로 건설되는 신규 노선의 운영권과 민자 건설 신규 노선에서 30년이 지난 후 회수되는 운영권도 철도공사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철도사업법 제5조 면허 조항의 입법 취지는 경쟁 도입의 제도화가 아니라 민간 투자 건설 노선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권 부여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삼자 협의에 참여한 주체 중 이호웅 전 의원과 철도노조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고 한미FTA 협정의 철도 개방 유보 조항도 참고할 수 있으니, 정부의 해석이 다르다면 국회에서 입법 취지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봐도 당시 철도사업법 제5조의 적용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철도기본법 제21조에서 철도 운영을 철도공사가 담당한다는 철도산업 구조 개혁의 기본 시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특별법인 사회 기반 시설 민간 투자법 제4조의 민간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 운영권 부여를 조화시킨 적절한 법 해석이었다.

    따라서 수서발 KTX는 기존선을 포함하고 있고 신설 구간 역시 민간 투자가 아니라 15조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노선이므로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갖는 것이지, 철도사업법 제5조의 면허 대상이 아니다.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한미FTA의 철도산업 보호 조항 포기 선언

    한미FTA 협정은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산업에 대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의 운영 독점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통해 철도 개방을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수서발 KTX 노선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경부고속선 평택~동대구 구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서발 KTX 출자회사는 주식회사로서 미국 자본에도 매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는 기존 한미FTA 협정의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보호 조항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되면 '역진 방지(래칫)' 조항에 의해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후 유사한 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는 전력, 가스 등을 비롯하여 국가 기간 산업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정책 변경 사항이다.

    그런데 국가 기간 산업 보호 조항을 근거로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하였고 국민의 찬반 논쟁이 심했던 한미FTA의 주요 조항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면서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다.

    지난 한미FTA에 대한 국가적 논란의 결과로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 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미FTA에 따르면 수서발 KTX 노선은 수서-부산 구간의 경우 수서~평택, 동대구~부산 구간(경부고속선 2단계 건설 구간으로 1단계의 연장 성격)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건설되었지만 평택~동대구 구간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이고, 수서~목포 구간의 경우 수서~평택, 오송~목포 구간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건설되었지만 평택~오송 구간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이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에 운영 독점권이 있다.

    그런데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가 아니라 수서발 KTX 출자회사가 맡게 되면, 이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노선마저 미국에 추가로 개방된다. 특히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선인 경부고속선은 현재 교차 보조를 통해 일반 철도, 화물 철도, 지방선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철도공사가 철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흑자 노선이다. 그런데 이를 반분하는 알짜배기 노선인 강남 출발 경부고속선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는 것이 바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이다. 오랜 기간 갈등을 거쳐 비준 동의된 한미FTA에서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산업 보호 조항의 포기를 수반하는 정책 변경은 반드시 국회 논의와 동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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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55세 이상, 파견 업종 전 부문으로 확대.

     

    이 기사를 보고 내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지옥도였다.

     

    일본의 파견 노동자에서 이 지옥도를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는 와중에, 파견업체는 대기업으로 커졌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인가?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파견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었다.

     

    정년은 늘리고, 막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파견으로 내모는 것,

     

    이건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본 지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52

     

    정부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파견업종 100%로 확대”정부합동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내년 파견법 개정 추진 …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법인약국 허용·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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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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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5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명목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한다. 정부는 고령자 취업을 내세웠지만, 전 연령으로 파견이 전면 확대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고용·지자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대책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를 고령자 파견확대 방안 외에도 의료·교육 분야의 상업화 논란을 부를만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기업이나 벤처캐피탈 같은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를 받아 여행·온천·화장품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텄다. 동네약국 약사들이 반대해 온 법인형태의 약국도 허용되고,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5세 이상 고령자 전 업종 파견 허용=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내년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55세 이상 고령자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파견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64일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업 사업장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허용 확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싼 임금을 주고 파견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가 강조한 고용률 70% 달성의 비결이냐고 반발한 바 있다.
     
    파견 확대는 경영계의 오랜 숙원사항이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중간착취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로 이뤄진 삼각고용관계에서 누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현행 파견법은 파견허용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파견직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고령자 취업확대라는 명분을 들어 현행 파견법의 기반을 흔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정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여행·온천·화장품·건강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세우고 영리활동을 벌일 수 있다. 의료법인 간 합병도 허용된다.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의 전 단계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인 의료에 전념하도록 원칙적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겸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도 의료인 교육·장례식장·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산후조리 등 8개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의료법인이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법인을 만들어 부대사업이나 의료수출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능한 한 부대사업의 종류도 여행·외국인 환자 유치·의약품 개발·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개발·온천·목욕·체육시설 등까지 크게 확대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두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자법인에 대한 의료법인의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까지 필요하다.
     
    동네약국을 위협할 법인약국 설립도 허용된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 주체를 약사·한약사 등 자연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법인은 약국을 세울 수 없다. 그러나 20029월 헌법재판소는 결사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는 현업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된 약사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약국 설립·운영 법인에는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고, 법인형태는 약사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만 허용된다.
     
    제주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정부 대책은 대기업 영리학교의 등장도 예고했다.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가 결산상 잉여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성과를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우수한 외국학교를 국내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의 학교설립을 독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는 영리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정부안이 시행되면 투자에 따른 대가를 배당금으로 챙길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대기업이 국제학교를 설립할 요인이 커지는 셈이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학교에 방학 중 어학캠프도 허용한다. 사실상 고액 영어캠프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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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5123.html?_fr=mr1

     

    [특별기고] 박근혜 정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① / 홍세화

    등록 : 2013.12.12 19:31수정 : 2013.12.13 15:06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자본국가 시대에 법치라는 이름으
    로 자행하는 폭력을 통해 국가적 정
    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박근혜와
    그의 도착적 권력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변화의 가능성이라곤 완벽히 차단된 듯 보이는 사이비 유토피아-왕국에 맞서 북한 인민은 봉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고는 ‘지금 여기’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다. 북한의 세습-유훈 통치권력의 반대편 짝을 이루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역사적 반동에 맞서 남한의 인민은 봉기할 수 있을까. 저 80년 5월의 열흘처럼, 87년 6월에 시작된 길고 완강한 파고처럼.

    “내년(2014) 지방선거가 끝나면 필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통합진보당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른바 ‘이석기 사건’으로 소란스럽던 즈음 사석에서 지인이 던진 말이다. 그의 말은 이후 박근혜 정권이 약속한 복지공약을 하나하나 내던지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야당과 의회의 눈치나 시민사회의 불만 같은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과도함을 보임으로써 한때 60% 선을 훌쩍 넘기도 했던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즘의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더 이상의 묵인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밀려온 상황에서 반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사과를 넘어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그런 조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서 인용한 지인의 말은 한낱 푸념이요 패배주의에 젖은 지식인의 토로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 자조 어린 한마디 말은 한국에서 전개되는 정치현상의 표면 아래 자리잡고 있는 어떤 견고한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가령 적대적 공존관계가 휴전선 바깥과 안에서 동시에 관철되는 구조라는 점으로도. 어느 중소기업 인사의 바람과는 달리 남한의 자본권력의 계산기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시장 확보보다는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쉬워지는 노동 통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직위해제의 칼날은 무노조 삼성왕국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누군가 말한 “1.5당+부스러기 진보정당체제”에서 종북몰이는 그것이 몰상식의 차원에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1당한텐 꽃놀이패 놀음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판 ‘철의 여인’은 우아한 한복으로 가린 자신의 실체를, 유전자적 독재 본능을 가차없이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무모하리만치 난폭한 공안통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 구성원 다수가 야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하는 ‘독재냐 민주냐’라는 대립선의 이쪽으로 집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법치라는 명분으로 감행되는 정권의 전방위적 공세가 민주주의에 대한 그간의 신뢰를-그것이 허구와 환상을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뒤흔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째서 박근혜와 그의 권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것일까.

    대개 그렇듯이, 진실은 사태의 이면에 웅크리고 있다. 나는, 2003년에 작고한 모리스 블랑쇼가 1958년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거주 프랑스인들이 일으킨 반란을 계기로 드골이 정계에 복귀하고 마침내는 헌법 개정과 제5공화국 선포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태를 보면서 쓴 짧은 정치평론(‘거부’와 ‘본질적 타락’이란 제목으로 썼다)으로부터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블랑쇼가 그 글에서 강조하듯, 역사는 결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1945년 파리 해방 정국에서의 드골과 1958년의 드골이 다르듯이, 개발국가 시대의 박정희와 자본국가 시대의 박근혜가 동일시될 수 없다. 드골의 재등장을 분석하면서, 블랑쇼는 우선 그의 권력을 단지 독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다. 드골은 과시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 천박함(이명박 정권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초조하게 나서지도 않았다. 그는 정치적 공방 속에 모습을 드러낼 때조차도 마치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태도를 취하며, 권력에 초조히 다가가기보다 권력이 다가와서 자신에게 바쳐지기를 원했다. 드골의 범죄는, 알제리 사태로 말미암은 ‘국가의 공백’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국가 운명과 일치되는 최고주권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하나의 유한한 정치권력을 구원의 권능으로 변질시켰다는 데 있다. “그가 한 번 우리를 구원했으니 매번 우리를 구할 것이다”라는.

    최고주권이란 ‘대체불가능’하고 유일한, 적수가 없는 권력을 말한다. 분단체제 아래 박정희와 김일성이 바로 그러한 최고주권적 권력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가시적인 현전이었고 화신이었다. 이 두 권력한테는 적수가 있을 수 없었으며, 오로지 적대적 공생관계로 존재하는 두 개의 최고주권이 마주보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박근혜 정권과 이를 지지하는 반공주의 우파의 거의 종교적인 믿음에는 자신들이 오늘의 ‘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주역이라는 확신이 있는바, 여기에 우파를 넘어선 광범위한 합의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산업화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골간이 유지되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까지 포함해 오늘의 한국 사회를 정초한 장본인이 자신들이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준 힘이 박정희라고 하는 데 대한 동의의 구조가 굳건한 한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는 지속될 것이다.

    어느 글에선가 나는, 지난 대선을 지배했던 두 가지 특징이 ‘회고주의’와 ‘좌파의 부재’라고 썼다. 존재 자체가 강력한 회고인 박근혜는 한편으로 박정희 시대를 패러디하면서 이 회고와 국민행복시대를 건설하는 자신의 역할을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그들의 조력자 역할을 자임했던 진보진영의 불행은 똑같이 회고주의(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회고할 것이 너무 빈곤했거나 부재했다는 데 있다. 요컨대 박근혜 정권의 등장은 1987년 체제가 박정희의 국가와는 ‘다른 국가’를 구성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다시 블랑쇼의 논지를 빌리자면, 드골이라는 이름 아래 숨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 변화의 선택에서는 결단 불능이었던 정권, 결국 경제권력의 패권을 비호하는 일에 몰두했던 정권이 실패했듯이, 자본국가 시대에 법치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폭력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박근혜와 그의 도착적 권력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영국의 노장 감독 켄 로치는 원조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의 장례식을 사영화(‘민영화’라고 잘못 쓰곤 하는)하여 경쟁 입찰에 맡겨 가장 싼 비용으로 치르자고 주장하여 주목받았다. 그가 만든 영화 <1945년의 정신>(The Spirit of ’45)은 전후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이 수행한 국유화를 통한 혁신적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는 영국 역사상 가장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대처 정권의 등장이 다름 아닌 무능한 노동당 지도자와 노조 지도자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45년 정신’ 같은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과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를 소리 높이 외치면 유신의 망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까. 오늘 우리의 곤경은 이를테면, 헌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진보적’이라는 수사 말고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라는 데서 온 것이 아닐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의 권력이 놓인 뿌리와는 다른 ‘긍정’을 향한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모든 것인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의 ‘본질적 타락’”(블랑쇼)은 모습만 달리할 뿐 거듭 반복될 것이다.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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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른 오늘의 기사는 오마이뉴스, 연재 동화편이다.

     

    제주에 해군기지 지어야 한다고 할 때 내걸었던 명분 중의 하나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하여...

     

    뭐, 이어도는 그냥 돌이고 영토가 아니라고?

     

    머리를 빵 때리고 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2534&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 조정 기자(oreng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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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을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이 자명한 사실.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완강한 사실. 평화는 아이들이 앓지 않는 것이다. '강정 평화마음 동화'는 구럼비라는 우주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사실을 바탕으로 쓴 손바닥 동화이다. 그 마을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음을 자주 잊은 일을 용서받기 바라는 글쓰기이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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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 평화마음 동화
    ⓒ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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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님, 주민 밀집 지역에 해군기지를 만들면 되꽈? 중국 미사일 날아오면 어떡할 거요?"
    "미사일 얘기 하지 마라게. 한라봉들이 무섭다 그런다."
    "성님 태평하네. 마데 인 차이나 포탄이 길 잘못 잡으면 클난다니까."

    온 가족이 며칠 동안 한라봉 솎아내기 하던 5월이었다. 귤은 열리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열매가 잘 자라지 못 한다. 특히 한라봉은 적은 수를 남겨 곱게 가꾼다. 나뭇잎보다 녹색이 옅거나 꽁무니가 누리끼리한 열매는 약한 열매니까 그것도 따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닌데 삼촌은 계속 말하면서도 슥슥 일을 잘 했다.   

    "성님 내 말 들어봐요! 내가 양구 서정리 포병 출신이잖아요. 포라는 건요, 0.1도만 각이 어긋나도 서귀포 시내에 떨어질지 중문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제주 전체가 과녁이 되는 거라니까요. 전쟁이 나도 주민 피해 최소화하는 게 나라가 할 일 아니꽈?"
    "나한테 화내지 마라고. 내가 대통령이냐, 도지사냐."

    아빠는 삼촌 말을 눙치며 나를 부르셨다. 열매 솎느라고 가까운 데만 보다가 먼 데를 갑자기 보니까 눈이 부셨다. 아빠를 보는 얼굴이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보였을 것이다.  

    "상규야 여기 봐라. 여기 우듬지에 열린 놈들은 큼지막하게 자랄 거야. 사방에서 쏟아지는 햇빛을 종일 받잖아."
    "그럼, 그 한라봉은 엄마 드려요."
    "오케이, 우리 효자 말대로 하자. 상규야, 사람도 이렇게 환하게 살아야 큰 사람 되는 거야. 국이 삼촌처럼 어둑어둑 인상만 쓰고 그러면 안 된다이. 하하하."

    국이 삼촌이 아빠 말을 받아쳤다.

    "에~이 성님, 강정에 나보다 해맑은 사람 어딨수꽈! 저놈의 해군기지 때문이지. 그전엔 나 지나가면 통물질이 막 환했수다."

    마라도는 어린왕자 행성이야?

    방파제에서 내려오신 어른들은 성우 아빠랑 인사했다. 엄마들은 윤구 삼촌이 내려놓은 생선 상자를 보며 생선 이름을 물으셨다. 

    "참 싱싱하다."
    "이거 사가지고 가면 좋겠다."
    "맞아, 저기요, 이거 혹시 얼음에 담아 부쳐주실 수 있나요?"
    "그래, 오늘 부치면 내일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겠네."

    역시 엄마들은 장 보는 거에 관심이 많다. 원하는 만큼 포장해서 보내드릴 수 있다고 윤구 삼촌이 대답했다. 옥돔과 가자미를 주문하는 엄마들 목소리가 알록달록 산호초 촉수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그 사이에서 아빠들은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셨다.

    "강정, 하면 해군기지만 떠올라서 본래 어촌이라는 걸 잊었네."
    "그러게요. 와서 보니 '일강정'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들도 넓고 물도 좋고 고기도 많이 잡히고…. 정말 제주에서 제일가는 마을이었겠어요."  

    아빠들은 이내 성우네 배를 타셨다. 우리도 다시 배에 올라갔다. 형준이 아빠가 성우 아빠에게 물으셨다.

    "요 며칠 이어도 문제 때문에 언론이 시끄럽잖아요. 이어도는 여기서 어느 쪽입니까?"
    "네, 저 방파제 너머 서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나옵니다."

    어른들은 아득한 눈으로 방파제 너머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반짝반짝 밀려오고 있었다. 케이슨과 방지막에 막혀 구럼비에는 닿지 못 하는 물결. 물결도 시멘트 냄새가 지독하고 흙탕물이 일어나는 공사장 쪽으로는 아예 가기 싫을 거다. 나는 물결에게 눈을 맞추었다.

    '물결아, 그래도 너희들은 저 안으로 갈 수 있잖아. 가서 구럼비를 위로해 줘.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 줘.'

    눈이 시큰하게 물결을 바라보는데 누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은서였다. 

    "오빠도 이어도 가봤어?"
    "아니, 거긴 아주 먼 데야. 마라도는 가봤어."
    "마라도도 제주도 같은 곳이야?"
    "아니, 아주 작은 섬이야. 자동차도 없어. 걸어서 한 시간이면 섬을 다 돌 수 있어."
    "우와, 애기 섬이네."

    형준이가 물었다.

    "어린왕자가 사는 B612 행성만큼 작아?"

    아이들은 금세 흥미진진한 표정이 되었다. 애들과 함께 마라도에 가면 참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다. 하루만 더 놀다 가면 안 되는 걸까? 등 뒤에서 형준이 아빠 음성이 들렸다. 

    "어제 외교부 당국자가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고 발표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여태 우리 영토로 알고 있었거든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뭐예요?

    생선 주문을 마친 엄마들이 배 위로 올라오셨다. 배가 흔들리자 서로 손을 잡고 갑판을 걸어오신 엄마들도 성우 아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다.

    "대부분 그렇게 아시죠. 정부에서 늘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해군기지 짓는다고 주장해왔잖아요. 그 주장과 다른 말은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강정 주민들도 계속 말했습니다. 이어도 같은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는 무력이 아니라 외교관들이 해결할 일이라고요."

    눈이 커서 혜선 샘을 닮은 태호 엄마가 손을 번쩍 드셨다. 

    "저기요, 배타적 경제수역이 뭐에요?"
    "네, 각 나라 영해 밖 200해리에 이르는 구역입니다. 인근에 있는 국가가 그 구역의 어업, 광업자원에 대한 권리와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그 거리는 누가 정해요?"
    "유엔에서요. 그런데 국가 간에 주장이 서로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멀리 범섬 쪽으로 둥글게 놓여있는 오탁방지막이 파도에 흔들렸다. 어젯밤 집에 온 찬엽 삼촌이 며칠 전에 불어온 센 파도 때문에 저쪽 케이슨이 반쯤 부서졌다고 했다. 계속 만들고 부서지고…. 우리 마을에서 해군은 바다와 싸운다. 
     
    "유엔이 정한 대로 하는데 왜 문제가 돼요?"
    "아,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이 휴대폰을 놓겠습니다. 고 박사, 이리 와 봐요."

    성우 아빠는 저만치 뱃전에 기대어 선 은서 아빠를 부르셨다.

    "고 박사는 반대편으로 가서 휴대폰과 두 걸음 떨어진 자리에 서세요.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세 걸음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치죠. 고 박사가 이쪽으로 세 걸음 오고, 제가 저쪽으로 세 걸음 갑니다."

    두 분은 마주보고 걸었다. 휴대폰을 지나쳐 멈추셨다.                   
                                 
    "보세요. 한 걸음씩이 겹쳐집니다. 그 겹친 부분에 이 휴대폰처럼, 이어도가 있어요."
    "아…."

    삼학년 은서만 빼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 아빠는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다. 나는 검붉게 탄 성우 아빠의 얼굴을 슬쩍 올려다보았다. 우리 마을 삼촌들은 좀 멋있다.

    "이어도는 옛날부터 우리 거에요. 제주 사람들의 마음이 쉬는 낙원이죠. 외교관들이 국제사회에 그 사실을 설득하면 좋겠어요. 무력으로 지키겠다고 호언하며 해군기지 만들어 공연히 중국 심사 건드리지 말고요."

    4학년 여름방학 때 도서관에서 글쓰기 공부를 할 때였다. 우리를 가르쳐준 시인 선생님도 성우 아빠와 똑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나라가 무력으로 미국이나 중국보다 강해질 수는 없다. 하지만 인류에게 보석처럼 특별하고 소중한 나라가 될 수는 있다'고 하셨다.

    "그럼 강정 주민들은 해군기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나요?"

    태호 아빠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물으셨다.  

    강정은 평화의 씨앗

    "무조건 해군기지 공사 중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농사짓고 고기 잡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평화고 안전입니다." 
    "해군기지 생기면 농사나 어업이 어려운가요?"
    "마을 안에 군사 도로며 군 기지 부대시설이 들어오고 상업지구나 유흥시설이 생성되면 아이들 키울 환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사나 고기잡이 따위는 아무 데 가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국민이고 우리 아이들도 타지의 여느 아이들처럼… 소중합니다."

    성우아빠가 목이 메어 말을 더듬거리셨다. 나도 눈물이 핑 돌았다. 성우는 조타실로 뛰어 들어가 괜히 키를 막 돌리는 시늉을 했다. 우리 아빠가 얼른 말씀을 하셨다. 

    "지역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 필요할 거 같아요. 군사기지를 짓는 편이 좋은 곳도 있겠지요. 제주도에 필요한 전략은 무력이 아닐 겁니다. 제주도를 동북아 분쟁의 DMZ (비무장지대)로 지정해서, 평화로 우리를 지켜야지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우리 국민이 꿈과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제주는 이미 평화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평화 기구나 평화대학을 최대한 유치하고 구럼비에 평화 공원을 조성하면, 세계인들이 모여들 거예요. 제주도가 안전해야 육지도 안전합니다."
    "제주도를 평화 블루칩으로 활용하자는 거군요."
    "네, 해군기지는 이미 목포, 진해, 부산에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강정에 해군기지 만들어봐야 파도 때문에 1년 중 반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구름 속에 숨어서 기울던 해가 구름 밖으로 나왔다. 수평선 위쪽이 주황빛으로 환해졌다. 사람들 얼굴도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이마와 어깨가 금세 따뜻해졌다. 아빠가 구럼비에서 낚시를 할 때도 이랬다. 저녁 해가 구럼비에서 노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아, 기분 좋은 우리 마을의 햇살이다.  

    "그런데 대중국 전진기지가 필요한 미국이 동의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미국에도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호소하면 공감할 겁니다. 절실하지 않은 우리 자신이 문제겠지요."  

    갑자기 어른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덩달아 우리들도 와아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강정이 제안하는 평화 국방 전략에 동의합니다!"
    "풀뿌리에서 시작되는 평화 전략, 참신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희 주민들은 다 아는 겁니다. 매일 기지공사 때문에 시달리고 재판에서 벌금 때려 맞아도 이 꿈을 가진 후로 자존심이 생겼어요. 어느 주교님은 강정이 평화의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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