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uvoir public이라는 불어 개념이 있다. 처음 유학가서 책을 읽는데,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부르조아 학자'라고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 책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 우리말로는 '정부' 정도의 가벼운 뉘앙스로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공권력이라는 개념의 원 단어이다.
전또깡 시대를 지냈던 순진한 내 생각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권력은 사실은 violence pulic, 즉 '공폭력'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 검찰,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가 폭력 기구이다. 노직(Nozick)의 얘기들은 신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기본이라고 사람들은 거의 안 보지만, 하여간 노직 얘기가, 국가라는 게 결국 야경꾼 중의 최고로 쎈 강패 - 즉 세콤 - 같은 거라는 것이다. 말인 즉슨, 노직 얘기대로 해도, 국가는 결국 깡패다. 그리고 그 깡패 중의 깡패, 그게 공폭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잘 하면 그런 말 안 나온다. 민중의 지팡이이고, public servant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 입에서 절로 나온다.
어쨌든, 조중동에 광고싫지 말자고 게시판에 글 썼던 사람들을 출국금지 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우파들의 상상력은 역설적으로 끝간데 없이 생기발랄하고, 이 조그만 소비자 주권 운동에 출국금지를 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게 변호사들의 자문을 좀 받아봤는데, 소가성립되더라도 형사 사건으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넘지 않을 간단한 벌금형이 최고형 정도가 되는 사건인데, 여기에 출국금지를 시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 마디로, 이게 나라 꼴이 꼴이 아니다.
아무리 밉고, 아무리 조선일보가 급하게 되었다고 이런 짓까지 해서, 이게 근대국가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공안검사의 시절이 다시 돌아온 셈인데, 좀 해도해도 너무한다.
법이 무슨 엿가락처럼 명박 입맛대로 적용되니,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하더라도, 좀 심하다.
하여간... 여러 가지 의미로 검사들의 자충수다.
7월 17일이 제헌절이란다. 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하자는 말, 그날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러다, 대한민국 검사, 보직별로 전부 이름이 게시판에 뜨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인가, 하여간 검사들은 다 한 몸이라매? (이게 조선왕조 5백년도 아니고, 왜정 시대도 아니고, 도대체 그런 택도없는 원칙을 조직 원칙으로 가진 넘들이, 제 정신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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